부당승환계약으로 손해배상
경위는 친구(메르츠 설계사)가 보험을 시작하면서 보험 분석 연습을 한다며 저를 시작으로 저희가족들[아빠, 엄마, 남동생, 남편, 아들] 주민번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며 모든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
특히 저희아기(전유솜)는 태아 때부터 선천성 수신증을 가지고 태어나 태어난 지 100일쯤 핵의학(19년12월12일)과 역류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역류도 없고 경미한 상태로 기능상 문제는 없지만 혹시나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1년에 1번씩 추적 관찰 중이고 올해 2022년 12월에도 대학병원에 추적관찰 하러간다 했습니다.이러한 모든 과정과 통원 내역을 친구(메르츠 설계사)와 친구 상사한테 말하였고 신장 및 요관 등 선천적인 것에 관해서는 무조건 보장 돼야 된다고도 수차례 강조를 했더니‘전혀 상관없다며’ 처음 가입된 어린이보험(현대해상) 보다 더 좋은 조건과 보장으로 해주겠다하여 며칠이 지난 후 친구가 하는 보험(메르츠)에 보장 내용을 확인 한 후에 가입을 완료(22년10월17일) 하였고 가입 완료한 당일 날 처음 가입된 보험(현대해상)을 해약을 하고 친구(메르츠 설계사)에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보험을 설계하고 가입 할 때 저희 가족들의 과거 병력 내용과 수술 및 입원 등에 관련 하여 모든 것을 친구(메르츠 설계사) 에게 모두 사전 고지하였기에 부모님 같은 경우도 부담보+ 할증 보험료로 저희 아기 보험을 가입완료 후에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사전고지를 하고 가입이 완료된 줄 알았는데가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지인이 ‘저희 아기처럼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은 태아 보험보다 더 좋게 들고 갈 수가 없다’,‘말이 안 된다고 들은 게 있어 혹시나 해서 다시 재확인을 하니 병력 뜬 게 없어서 이제와 사전 고지를 안했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가지고 있는 질병을 다 고지를 하는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건데 고지를 안한 게 말이 되냐고’ 뭐라고 하니 사후고지를 뒤늦게 하였고 이제와서 해약을 하라고 합니다. .
어떤 부모가 가장 큰 우려가 있는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두고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보험을 더 비싼 보험료에 가입을 한답니까?
저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부담보+ 할증 보험료까지 붙여서 가입한 보험을 아기는 선천적인 것을 고지안한 자체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계약자인 저한테 말하지 않은 부당승환계약입니다.
이럴꺼면 기존 계약을 놔두고 추가로 신규가입을 권유했어야지 혹시나 나빠지면 은 수술도 해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엄연히 제가 보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본인 이익을 위한 부당승환계약입니다.
이것 조차도 해약하라 하고 메르츠회사 상품에 회사직원이 잘못되서 이래 된 경우에는 메르치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멀쩡한거 해약까지 시키고 아픈아기를 두고 더 좋은조건과 보장으로 가입 시킬때 언제고 이제와 해약하라는 말도 안되는 경우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뒤늦게 알고 난 후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부당승환계약은 가입일 6개월 전후로 부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기존 보험(현대해상)에 부당승환계약으로 인한 부활신청을 요청하였으나 한 달이 지나 거절 당한 상태입니다.
다른 보험을 알아봐도 선천적인 것을 완치 후 가입이 가능하여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습니다.
따라서,
1. 기존 보험(현태해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부당승환계약으로 인해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약관은 해지권제한사유를 두었는데 보험설계사가 그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때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설계사와 통화, 문자등 고지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