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15일 밤22시40분경에 손님이 입간판을 못보시고 그대로 박으면서 같이 안고 앞으로 넘어지셨는데 오늘아침에 전화오셔서 팔꿈치안쪽이 불편 하시다 하시는데 서로 보상이야기를 하지않고 병원을 다녀오시라하고 다시 연락달라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일단 보상을 이야기하실꺼는 같은데 어느선까지 해줘야하며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될지 몰라서요
배너가 저희꺼만 있는게 아니라 그 길가에 쭉 가게마다 다 있는데 재수없게도 저희꺼를 박앗더라고요
그런데 어두운 골목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땅만보다 그렇게 되신거같은데 자기부주위부분은 어떻게 할수있는건 없나요? 

배너파손 보상은 방법이 없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과실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상황상 가게의 과실은 잡히긴 할 것 같습니다. 단,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이 아니면 치료비, 약간의 위자료 해서 10-20 정도 보상해주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