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직진신호(본인) 상대방의 비보호좌회전 충돌사고

오토바이 직진신호(본인) 상대방의 비보호좌회전 충돌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11/30 오후에 직진신호에 정상주행중(본인은 이륜차 운전/ 상대방은 렌터카 4륜차 탑승) 상대방도 녹색신호로 전달 받았습니다.(상대차량 블랙박스 미장착으로 경찰조사 중 CCTV이용)

상대방의 비보호좌회전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직후 거동 불편하여 엠뷸런스 실려왔고

상완골 경부골절 진단받았습니다. 

한방병원 입원 치료중 12/6외래 진료 시 수술(12/9수술)후 6주진단 받고 현재 회복중에 있습니다. (철판+핀10족)

이석증, 뇌진탕과 비슷한 신경외과 소견있음(진단서는 아직 발부 안받음)


이게 장해진단은 6개월 이후에 맥브라이드와

 실비로 보상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건 나중에 재 문의 드리는걸로 하고,


현재 제가 퇴원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주 금요일

다시 한방병원으로 입원합니다.


상대방 합의시 약 제조비, 착용중인 보조기 등 같이 청구할 예정인데요, 

장해진단 전, 1차적인 합의 시 합의금과 그 종류가 궁금합니다.


휴업보상+합의금+기타 약 제조비+착용중인 보조기 비용

생각중인데 맞나요?


맞다면 일반적인 합의금의 액수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차적인 합의면 가지급금 청구를 말하는 건가요?
휴업손해(입원일수), 위자료, 장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통원일수, 약값 등)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