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위반에 해당되나요

보험 고지위반에 해당되나요

개인보험

보험가입시 생각이 안나서 고지못한게 있어요

종합건강보험 표적항암  뇌 심장질환 수술비특약등을 든보험이예요

22년 8월 19일에 가입했고

22년 6월에 족저근막염 치료 4회정도 통원

21년에 족저근막염으로 깁스치료받았고 병원은 몇번갔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3~4회정도 가지않았을가 생각해요

19년에 비염수술 한적 있구요

이세가지를 고지하지않고

22년 11월 25일에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 나온상태라

이제와서 후고지하는거 보험해지될가 두려워요

다시보험가입 하기에는 용종땜에 부담보 잡힐거구요

그냥 족저근막염이랑 비염에 대해서 이후로도 보험청구안하고 3년지나면 괜찮을런지

어떻게 하는게 나을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용종 제거 등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이후 해지될 듯 합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치료 사실이 없다면 보상이 가능하나, 이 또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