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교통사고

12월 3일 새벽 12시 5분에 저희 아버지가 집 앞 횡단보도에서 술을 드시고 

무단 횡단을 해  중앙선을 넘어 가셨다가

마주 오는 마티즈 차량에 치여 뇌출혈로 하루도 못 있다가 사망하셨습니다. 

마티즈 차량은 여자 운전자이며 일을 마치고 귀가 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치였습니다. 

아버지는 용달차를 가지고 계시고 일용직으로 일을 해왔는데 증명할 만한 서류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를경우 저희는 소송을 해서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