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도로에서 저는 직진하던 오토바이고 상대편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입니다. 신호위반 과속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직진하던중 반대차선 비보호차량이 깜빡이넣고 바로 좌회전에 저속으로 직진하고 있던 제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사고 당시 늦은시간이여서 큰 외상은 없어 보험접수해주시라 하고 다음날 병원 가겠다 했습니다.오토바이는 차량금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 전손처리 해야할꺼 같은데 전손처리시 중고차금액기준 말고 배민 시간제보험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휴차료도 지급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