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식당 단차부에서 넘어져 대퇴골골절

호텔 식당 단차부에서 넘어져 대퇴골골절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호텔에서 식사 후 이동하다가 넘어져 대퇴골 전자간분쇄골절로 수술받으셨습니다. 호텔측에서는 법적책임이 없다고 보험처리 거절당하였고 저희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얘기를 하라고하는데 할머니께서 보험이 없으신걸로 알고있어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위

강릉 모 리조트 스카이라운지에서 식사  f07a042b09c3dff1db787f5fba107714_1670217929_3109.jpeg
사진상 단차부에서 내려오시다가  왼쪽으로 넘어짐넘어진  왼쪽다리가 안움직이고 왼팔과 다리에 고통 호소 10분정도 가족들(피해자 포함 7) 증상 확인  호텔 직원 1명은 잠깐 보고 지나가서 아무런 조치X. 

고통으로 이동이 불가능해 여동생이 119 신고구급대원이 도착  대원 2명과 제가 들것으로 구급차로 이동하여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

강릉 아산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나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수원 성빈센트 병원으로 이동해야한다고하여 새벽 2시경 어머니가 구급차타고 이동저는 택시타고 호텔로 복귀.

 과정동안 호텔측에서는 아무런 조치  연락없음.

다음날(12.04 일요일체크아웃하며 총지배인과 보험처리해줄것을 요구했으나 호텔측에 법적책임이 없다고 거절당함.



손해사정사 답변 1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가 누가봐도 잘 보이는 곳에 눈에 띄게 붙여져 있지 않는 이상 호텔 측의 과실은 잡히긴 합니다. 단, 호텔 측에서 절대 보험접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 소송으로 대응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