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식당 단차부에서 넘어져 대퇴골골절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호텔에서 식사 후 이동하다가 넘어져 대퇴골 전자간분쇄골절로 수술받으셨습니다. 호텔측에서는 법적책임이 없다고 보험처리 거절당하였고 저희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얘기를 하라고하는데 할머니께서 보험이 없으신걸로 알고있어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경위
강릉 모 리조트 스카이라운지에서 식사 후
사진상 단차부에서 내려오시다가 몸 왼쪽으로 넘어짐. 넘어진 후 왼쪽다리가 안움직이고 왼팔과 다리에 고통 호소. 약 10분정도 가족들(피해자 포함 7명)이 증상 확인 중 호텔 직원 1명은 잠깐 보고 지나가서 아무런 조치X.
고통으로 이동이 불가능해 여동생이 119에 신고, 구급대원이 도착 후 대원 2명과 제가 들것으로 구급차로 이동하여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
강릉 아산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나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수원 성빈센트 병원으로 이동해야한다고하여 새벽 2시경 어머니가 구급차타고 이동. 저는 택시타고 호텔로 복귀.
이 과정동안 호텔측에서는 아무런 조치 및 연락없음.
다음날(12.04 일요일) 체크아웃하며 총지배인과 보험처리해줄것을 요구했으나 호텔측에 법적책임이 없다고 거절당함.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