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교통사고 차량을 출고한지 약 7개월 정도 됐습니다.제 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뒤차가 충돌을 해 차 견적이 약 850만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신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차량 출고가액은 3600만원 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상담하기 출고한 지 1년이 안된 차량이면 수리비의 20%를 격락손해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한 지 1년이 안된 차량이면 수리비의 20%를 격락손해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