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식당 단차부에서 전도로 대퇴부 골절

호텔 식당 단차부에서 전도로 대퇴부 골절

배상책임

- 사고일 : 22.12.03(토요일)

- 경위 : 스카이라운지에서 식사  내려오며 사진상 단차부에서 내려오시다가  왼쪽으로 넘어짐넘어진  왼쪽다리가 안움직이고 왼팔과 다리에 고통 호소 10분정도 가족들(피해자 포함 7) 증상 확인  호텔 직원 1명은 잠깐 보고 지나가서 아무런 조치X. 

고통으로 이동이 불가능해 여동생이 119 신고구급대원이 도착  대원 2명과 제가 들것으로 구급차로 이동하여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

강릉 아산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나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수원 성빈센트 병원으로 이동해야한다고하여 새벽 2시경 어머니가 구급차타고 이동저는 택시타고 호텔로 복귀.

 과정동안 호텔측에서는 아무런 조치  연락없음.

다음날(12.04 일요일체크아웃하며 총지배인과 보험처리해줄것을 요구했으나 호텔측에 법적책임이 없다고 거절당함.

- 진단주수, 입원 및 수술 : 8-12주 -> 2년까지 (첨부사진 참조)eeeaa2cccac5f0755809c8be1d79dd0d_1670216266_2627.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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