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해지

고지의무위반해지

개인·실비보험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고지위무위반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보험으로


9/20일 삼성화재 무배당 마이헬스 파트너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가입시기 전부터 잦은감기로 몸이 안좋으신 상태여서 검진겸 병원에 내원중이셨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만 당시 감기때문에 내과에 내원중이다 라고만 고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9/30일 내시경결과 대장암소견으로 11/10일 대장절제술을 진행하였고


이에 관련하여 입원비 및 간병비청구 관련하여 확인하다보니


9/15일 내과 첫방문 - 심전도 피검사 (혈압약 9일 처방)

9/17일 갑상선 저하증 소견 - 재방물 (기능저하증 약 처방)


9/20일 보험가입


이전 약 복용과 처방에 대해 고지를 안한상태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대장암관련하여 최근 보험가입으로 손해사정사가 배정될 수있고


이에 최초 검진 병원인 당시 내과 기록 확인이 들어갈것이다 . 라고 설계사님이랑 얘기하다보니


고지안한것이 얘기가 나왔어요 ㅠ


보험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면 해지가 될것인데 이렇게 되면 납부된 보험료는 환불이 안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 정말 맞는건지?


대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약인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경우 어떤대처가 맞을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ㅜ


바쁘시겠지만 조언부탁드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안녕하세요~
대장과 인과관계가 없기에 대장에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이 되겠지만 상기 내용으로 봤을때 계약해지는 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시 알릴의무사항중 3개월내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5년내 고혈압은 고지할 사항이므로 보험은 해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고지의무는 계약자가 지켜야할 의무이므로 계약해지시 그동안 납부하셨던 보험료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ㅠ
만약 설계사가 고지의무를 방해하였거나, 설계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항변해 볼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