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100%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12월 4일 오후 6시 서대전 ic에서 유성ic사이 고속도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없이 주행중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저는 반응하여 급정거 하여서 저는 사고가 안났는데 뒷차량이 저를 박아서 사고가 난 경위입니다. 제 차량은 대전1급정비공업사에 맡기고 렌트카 지급을 받아서 현재 제 거주지인 남원으로 온 상태입니다.12월5일9시 현재병원은 방문 아직 안 했습니다.상대방 보험사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