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100% 피해자입니다

과실100%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12월 4일  오후 6시  서대전 ic에서 유성ic사이  고속도로 1차선으로 차선변경없이 주행중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저는 반응하여 급정거 하여서 저는 사고가 안났는데 뒷차량이 저를 박아서 사고가 난 경위입니다. 제 차량은 대전1급정비공업사에 맡기고 렌트카 지급을 받아서 현재 제 거주지인 남원으로 온 상태입니다.

12월5일9시 현재

병원은 방문 아직 안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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