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오토바이사고
일시 :11월24일 사거리 신호대기 보행자(본인)
과실유무 : 무보험 오토바이가해자 100
경찰접수후 신호위반, 무보험, 인도침범 중과실 확인
월소득 : 400만원
진단명 : 입술 4cm 찢어짐 ,발등골절, 치아파절 3개로인한 임플란트1개 및 치아보철(전치 몇주진단은 아직 안나온상태)
나이 :33
상대방 무보험 오토바이이며 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치아파절로인해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가필요하다는데 해당치료는 싸이클이 있는 향후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알기론 무보험차는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발등골절이야 치료가 되겠지만 평생 치료횟수가 정해지는 치아같은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무보험차상해는 향후치료비도 없어 보수적인 합의금 산정과 치아파절3개로는 후유장애로 인정받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무보험차 접수를 취소하고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를 통해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