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험처리
사고일 11월 29일
사고발생경위
어린이집에서 다른아기가 뛰어오다 일어서던 저희아이와 부딛힘 저희아이가 넘어지면서 어린이집책상에 부딛힘
(cctv확인시 일부러 밀지않음)
진단명 (진단주수는 아직 나오지않음(완치전이라 진단서 안땜))
입술아래 관통열상 총 15바늘 봉함
문의 내용
12월3일퇴원 후 6일에 실밥풀러 갈예정이였으나
집에서 옷에걸려 넘어진후 입안속 실밥은 다시 풀렸고
수술전 안내에 실밥이 터지면 재수술을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질의 1
어린아기다보니 재입원시 1인실을
이용해야하는데 재수술,재입원시에도 어린이집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린이집보험 종류는 아직 모릅니다, 사보험인지 공제나 배상책임보험 중 하나겠죠?)
제입장에서는 애초에 사고원인이 어린이집이였고 완치판정 전 재수술이라 청구를 요구하고싶은 상황입니다
향후치료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나는 상황인것같기도 하구요
질의2
위자료
입원기간동안 보호자의 개호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질의3
향후치료비(성형,피부과치료)청구
수술전 안내시 수술후 3개월정도는 경과를 보고 진단할수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료비나 위자료등 여러항목의 보상처리가 완료된이후
치료가필요하다 진단이 나오면 추후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