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매장 내 계단에서 낙상 압박골절

마트 매장 내 계단에서 낙상 압박골절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1) 사고 당사자 

: 87세 여성 (제 어머니입니다)



2) 사고 일시 및 장소

: 11/30 동대문구 모 마트 매장 내 발생(계단)



3) 사고 정황

: 11/30 오후 15시 경, 동대문구 모 마트를 방문하신 어머니가 2층 매장에서 1층 계산대로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계단 옆으로 적재되어있는 판매물품들에 발을 헛디뎌 낙상, 엉덩방아를 찧으심


해당 매장 점장을 통해 매장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으니 우선 치료 받으시라 안내 받았고, 통증이 심해 사고 발생 1시간 후 인근 정형외과 내원 엑스레이 촬영


해당 정형외과에서 허리 압박골절 소견, 3차병원 전원 안내하여 사고당일 19시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엑스레이 및 CT촬영


대학병원에서 재차 압박골절 및 시술필요 소견 듣고 12월 5일 내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통해 MRI촬영 및 시멘트 주입 시술 일정 확정 예정


현재(12/3) 어머니는 댁에서 거동이 불가한 상태로 누워계시고 정형외과 진료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통증은 처방받은 진통제 복용 중



4) 사고 처리 현황:

해당 마트 보험사인 OO화재에서 1차 연락 받았고, 하기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습니다


진단서, 초진기록지, 방사선판독지, 수술기록지, 치료비영수증, 치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CD



5) 기타 참고 사항

어머니는 흉추 12번에 압박골절 증상이 있으셨기에

지난 6/15에 한차례 시멘트 주입술을 시술받으신 바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 소견(당일 엑스레이 및 CT판독 근거)으로, 이번 사고로 인해 흉추 11번 압박골절 소견이 보이며 12/5 대학병원 정형외과 내원을 통해 MRI촬영 및 정확한 진단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6) 문의 사항

- 매장 측 관리부실 (계단 통로에 물품 적재) 책임 소재: 

1차적으로는 실비 진료비 전액 보상받아야 하겠으나, 사고 전과 달리, 현재는 거동 자체가 어려우셔서 식사준비, 화장실 조차 어렵사리 하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누군가 돌봐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간병인을 쓰려하는데, 간병인 등도 보상 내역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 후유증이 남을텐데, 휴우장해 등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런일이 처음이라 장황하게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디 검토하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은 적용이 안될 듯 하고, 개호비 적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