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뇌출혈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외상성뇌출혈 일반상해사망보험금

개인보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새마을 금고(일반상해사망)에서는 직접사인이 외상성 뇌출혈(추정)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이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추정)이지만, 이에대한 원인이 음주상태에서 전도(추정)이고, 사망의 종류도 외인사(추정)이며, 의도성 여부도 비의도적 사고(추정)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못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부검서와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오늘 받았는대요. 


이 내용을 다 첨부하여 새마을에 내야하는건지. 저한테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낼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