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전기자전거 사고 상담
신호기가 없고 도로폭이 같은 교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으로 차와 전기자전거(본인)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혀 저는 사고 기억이 없는 상황이고 차가 우측에서 진입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양보의 의무가 있어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4주 진단을 받았으나 제가 대학생이라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라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국가 근로를 하는 상황인데 약 3주 가량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저는 자전거라 보험이 없구요.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6:4의 과실로 보고 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제 부상급수가 8급으로 나왔는데 제가 과실도 많고 하니 원래라면 합의금 지급이 어려우나 잘 생각해서 85만원까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합의금이란 향후 치료비를 의미하는 건데 제가 시간을 끌면 85만원 조차도 받을 수 없으니 잘 생각해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