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넘어짐 배상책임 안녕하세요도로공사로 흙으로 덮어놓은 울퉁불퉁한길에 버스가 내려주면서 거기서 넘어져서 인대부상을 당했습니다. 파열은 아닌것같고 이로인해 한달동안 통원치료중이며 부상후 며칠간 출근을 못하여 무급으로 처리되었고(연차없음) 치료비 및 택시교통비 등 피해를 많이보았습니다. 진단서상으로는 3~4주정도인것같습니다. 민원처리후 대기중인데 보험사를 끼고 진행한다면 보상금액을 어느정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내용으로만 봤을 땐 버스 떄문이 아닌 도로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체나 지자체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내용으로만 봤을 땐 버스 떄문이 아닌 도로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체나 지자체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