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100:0 피해자

12대 중과실 100:0 피해자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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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횡단보도에서 40키로 정도로 달리는 중형suv에 치이는 사고

진단 주수는 2주 하지만 다수의 찰과상 및 염좌

머리에 2개의 부종과 찰과상

양 발목에 찰과상

무릎 부종 및 염좌

허리 mri 결과 요추 3번 척추분리증 4,5번 벌진 판정

(이전에 허리 관련해서 병원에 방문한 적 없음)


학생 신분이구요 알바는 안하고 있었고

2주 입원했고 주 3회 통원치료 중 입니다.

경찰 측에서도 100:0 피해자 인정했고 가해자 분도 깔끔하게 100:0 인정하신 상황입니다,

이후에 허리피로도가 아주 쉽게 쌓이고 1달이 지난 현재도 운동이나 오래 걷기등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형사합의 하자고 연락이 와서 형사합의를 해야하고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후에 민사합의도 해야하는데 얼마정도 부르는게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학생이라 소득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된다는 전제 하에 2주 휴업손해 및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생각했을 때 대략 300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