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100:0 사고 특별손해

후방추돌 100:0 사고 특별손해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9월 1일 저녁 교통사고 후 9월3일부터 11일 입원하였습니다.

9월 3일,4일,8일 9일  총28시간 강연으로 총 800만원 강의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해당 강연에대한 계약서가 있으며 날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한 1월부터 10월 까지의 기록을 전달하였습니다.


1. 제 월급이 세전 평균 460만원이고 이것 저것 계산해서 합의금으로 327만원 제안 하였습니다.

2. 강연같은경우는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해줄 수없다고합니다.


강연료를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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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해당글을 공유 하였는데 특별손해는 방법이 없다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혹시 민사로 갈경우 저정도 금액이라면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사고로 인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글쓴이)가 강연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기에, 특별손해로 인해 보상받기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