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배상한도 확인
저는 한남동에서 수입차정비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10월3일 2018년 벤츠 c43 amg 4matic 차량의 오일교환을 진행하고
다음날 출근중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주관 화재감식결과 오일캡 미장착으로 엔진상부와 후드가 화재로 소실된것으로
얼마전 확정확인되었고
사업장안전보험으로 3000만원 배상의 구상권청구를 받고 차량 잔존가 3680만원을
잔존물 로 대체하여 자손의 차량대금은 차주에게 입금예정인상태입니다.
차주분이 통고장을 발송해왔고
그내용은 연식 주행거리 동일한 차량 구입시 4890만원이 소요되고
그로인한 손해 4890-3680=1206만원과
교통비 하루5만원*58일 =290만원
차량구입으로 인한 취등록세7% (4890*7%=342만원)342만원
정신적 피해보상비 500만원 까지
총23.383.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형편이 좋지않은 상태라
얼마까지 배상책임을 지어야하는지 답답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차주는 최하 2000만원 이하로 딜하는 경우 본인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 정식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해드려야 하는 한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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