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100:0 교통사고 대인 휴업손해

후방추돌 100:0 교통사고 대인 휴업손해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님,


9월 1일 저녁 교통사고 후 9월3일부터 11일 입원하였습니다.

9월 3일,4일,8일 9일  총28시간 강연으로 총 800만원 강의 예정되어있었습니다.

해당 강연에대한 계약서가 있으며 날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한 1월부터 10월 까지의 기록을 전달하였습니다.


1. 제 월급이 세전 평균 460만원이고 이것 저것 계산해서 합의금으로 327만원 제안 하였습니다.

2. 강연같은경우는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을 해줄 수없다고합니다.


강연료를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약관의 지급기준 상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보상 받아야 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