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났는데 문의드립니다.
T자교차로 소로(본인)좌회전 대로(상대방)직진 사고인데
기본 정형상 1:9로 알고있음
근데 교통상황및 속도 등에의해서 가감될수있다고 하여 물어봄
1. 나는 소로좌회전시 교차로에 서행진입하여 정지하고난후 진입교차로 우측 정지선에 직진차선(2,3)의 차량이 일시정지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1차선에 차량이없는것을 확인하고 진입함.
2. 상대편은 직진 1차선에서 (내기준) 빠른속도로 나타났고 서행하는와중에 그차량과 부딪힘.
3. 상대차량의 사고정도는 운전자쪽과 뒷자석 사이하단에 찌그러졌고 그대로 쓸려나가서 뒷휀다까지 스크레치가 난이후 정차함.
4. 본인차량은 우측휀다쪽이 심하게 박살나있고 너덜너덜한상태 이고 튕겨져나감 스크레치를 보면 상대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스크래치가 나있음.
5. 해당지역은 신호등이없음.
6. 사고이후 보험사를 부른상태이고 서로 블랙박스가 없어서 상대방이 경찰에신고한상태임.
질문.
1. 저는 이에따라 다음과같이 주장중임 [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서행하지않고 선진입한 본인차량을 확인하지않음 따라서 본인 7 상대방 3을 주장함 ] 이 주장이 반영될수있는 지?
2. 주변목격자의 블랙박스를 제출받을수있는지?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