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차로 변경 후 사고

교차로 차로 변경 후 사고

교통사고

 운전 중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후 앞차량 급정거로 인해 기존 주행하던 뒷차량이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교차로 변경 등으로 제가 가해자(8:2~9:1 예상)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100:0 주장하여 아직 이야기 중인걸로 알고있고,

다만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 거부로 현재 양측 모두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측도 우선 치료 후 나중에 청구하겠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몸이 안좋아 치료를 받으려 하는데

자동차상해 건으로 진행하게 되면 위자료 부분은 내 과실 비율 만큼만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인으로 진행하면 그냥 진료 보고 마음 편히 합의하고 할텐데..)


이미 차량 수리비는 400만원이 넘게나와 할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물+상대방대인 or 대물+자동차상해 로 할증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자동차상해 특약은 내 과실 100%여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