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골절 수술 위자료 비용 문의
만 4세 딸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넘어져 왼쪽 팔꿈치 융기 골절로 병원에 2일 동안 입원하여 뼈를 맞추고 3개의 핀을 박아 수술을 하고
입원하는 동안 6 인실을 배정 받았지만, 바로 옆 병상의 큰 아이가 신음소리를 지속해서 내 딸아이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여 1인실 병실로 옮겨 입원을 했습니다.
5일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은 끝에 현재 핀 제거를 마친 상태로 회복중에 있습니다.
수술 당시 병원에서 골절 부위가 신경이 지나가고 성장판이 있는 곳 이어서 향후 팔 길이가 달라지거나 후유증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말씀 하셨었고, 팔꿈치에는 절개 부위 약 2.5CM 길이의 흉터가 남아있고, 핀을 제거한 자국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태권도장에서는 시설물 책임 보험에 접수하여 태권도측 보험사로부터
태권도장 측 80% 제 딸아이 과실 20%로 진행 되었다며, 10주 진단 상해로 결재를 올려서 받은 결과라며 다음과 같은 명세를 받았습니다.
1. 치료비 1,196,690 원 (상급 병실차액, 제증명료 공제)
2. 향후치료비 462,000원
3. 교통비 50,000원
4. 위자료 2,000,000원
5. 소계 3,708,690원
6. 과실상계 2,966,952원 (피보험자 80% 책임제한)
7. 손해배상금 2,996,000원 (단수 조정)
이러한 내역이 적절한 보상이 된 것인지, 특히나 위자료 측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금액인지, 간병비나 부모의 휴업 손해비용은 책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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