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차량과 사고
신호대기 정차중 음주운전 차량이 후미에서 그대로 충돌한 교통사고입니다.
음주운전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 나중에 알게되었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인데, 가해자 보험사에서 책임보험만 들어 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라고 했고, 사고당시 동승자는 가족이 아니어서 제 보험의 대인으로 접수 후 같이 치료받고 있습니다.(부상급수는 12~14급 나올거 같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본인이 사고접수를 취소하고, 저와 동승자 치료비, 차 수리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책임보험밖에 들지않은 가해자가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궁금하고, 상대 보험도 없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아 저나 동승자는 제대로 된 보상도 못받는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을 받아도 제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은 부분에서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주는대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안하기를 원했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