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척추압박골절 교통사고 아파트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요추 3번 위 아래로 눌린 압박골절 상태로 병원에 누워만 있습니다.이런 경우 형사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면 한시장해가 예상 되는데,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진단서, mri 판독지, 월소득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면 한시장해가 예상 되는데,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진단서, mri 판독지, 월소득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