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관련 보험실효 대물재난 삼성화재3년이상을가입하엿고 이번5월까지 납입댓다고하여 7월2일입금하였고 7월5일또입금하엿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서7월8일전화가와 미납댓다고하여 가상계좌로2번입금햇다고말하고 통장입금내역도있고 녹취록도있습니다 그후아무런연락이나등기업이 이번에 화재가나 보험신청을 하니 실효가댓다는겁니다 이런경우해결방법이업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보험료 2회 미납 시 보험사는 납입최고를 하며,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 이후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지연이자 지급 후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보험계약은 다시 부활하는데, 아마 이 과정이 생략된 듯 합니다. 그리고 실효가 된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2회 미납 시 보험사는 납입최고를 하며,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실효 이후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료+지연이자 지급 후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보험계약은 다시 부활하는데, 아마 이 과정이 생략된 듯 합니다. 그리고 실효가 된 이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