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문의드립니다.
가족이 우울증약을 복용하여 자살미수인 건인데, 입원하여 치료하는 과정에 호흡문제때문에 폐렴, 폐혈전 등을 입원 및 통원 치료받아 총 병원비는 대략 200만원쯤 될 듯 합니다.
진단서엔 약물중독이 1번에 표기되어 있어 실비보험 회사에서는 경과기록지를 요구해서, 떼보니 우울증으로 자살시도 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당시 섬망으로 오락가락 답변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이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상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약물 관련한 부분은 실비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나머지 호흡기 관련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실비보상 받는 것입니다.
응급실 기록지와 중간에 정신과 의사가 상담한 부분은 빼고 제가 임의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표지까지 포함해 전체를 제출해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우울증은 보험 가입 전부터 통원치료받고 있던 부분이라 보험가입한지 3년 이상 경과하고 실비보험도 정신과는 보상안해주는 상품으로 알고는 있지만 혹시 이게 문제되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실비보험이 해지되진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요? 아예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게 옳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ㅡㅠ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