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
안녕하세요?
저는 보행자신호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걷던 중 꼬리물기로 횡단보도 위에 서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제 자전거와 부딪혔고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대인,대물 접수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으로부터 경찰신고 접수를 취소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경우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해당 된다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를 하면 저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취소를 안 하면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 기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사와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해야 적정한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