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사고 문의

펜션 사고 문의

배상책임
올해 8월 초 펜션 바베큐 시설에 종아리 부분 화상을 입어 6센치 가량의 흉이 남았습니다. 심재성 2도 화상 판정을 받아 화상 병원에서 수술을 했구요. 화상 입었을 당시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병원 가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병원갔었는데 알고보니 펜션측에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돼있었습니다. 제 사비로 병원비를 지불했고 앞으로 향후 치료비 추정서도 발급받았습니다. 합의하려고 펜션측 사람을 만났는데 제과실도 있다고 하네요. 사고 난 이후 일부러 그런거 아니냐고 말도 하시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도 없었고 만남도 회피하고 그러다가 만나니 하는 얘기가 펜션에서 난 사고여도 100프로 펜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의 경우 보통 피해자에게도 통상적으로 일부분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