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추징금
안녕하세요
계약 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7년 쯤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본인 으로 한 실비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보험료는 계속 본인이 납부하였으나
이외에 계약관리 및 우편수령 등은 모두 계약자인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계약자 변경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하였더니
직업코드가 학생으로 되어있어서 직업코드 변경 후 입사일 기준으로 추징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상해로 어떠한 보험료도 지급받은바 없으며,
당시 계약자인 아버지께서 변경하지 않으신 것을
제가 추징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