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추징금

직업 변경 추징금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계약 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7년 쯤

계약자 아버지

피보험자 본인 으로 한 실비보험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보험료는 계속 본인이 납부하였으나

이외에 계약관리 및 우편수령 등은 모두 계약자인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계약자 변경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하였더니

직업코드가 학생으로 되어있어서 직업코드 변경 후 입사일 기준으로 추징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상해로 어떠한 보험료도 지급받은바 없으며,

당시 계약자인 아버지께서 변경하지 않으신 것을

제가 추징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네, 직업이 변경되어 상해급수 올라가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추후에 직업이 변경되어 상해급수가 내려가면 보험사에서는 환급금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