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호르몬 투어 실비 지급 중단

성장호르몬 투어 실비 지급 중단

개인보험

7세 영유아검진에서 키 하위 6%, 몸무게 하의 1% 진단으로 정밀검사필요 소견을 받고 성장클리닉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 하였음. 검사결과 뼈나이는 1년정도 빠른수준 이였고, 나머지 검사에서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정상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출생후 지속적인 성장저하를 보이는 점등을 이유로 최종예상키가 160이하 일것으로 예상되는등의 문제로 성장호르몬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수치가 정상이고 아직 아이가 어린이유로 성장호르몬치료가 아닌 한방치료를 받았음. 그후 뼈나이 진행속도는 늦쳤지만, 성장은 6%에 좋아지지 않아, 2021년 5월부터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였음.

2021년5월 실비 청구당시 키 6%로 작고 최종 예상키가 성인의 3%이하인 160정도일것으로 예상되어 성장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였음. 2021년5월~2022년9월까지 실비보험금 지급이 되었으나, 10월에 실비보험금 지급 거절 되었고, 사유는 약관에 성장촉진치료는 보장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으로 거절 되었음. 단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할때에는 보상한다는 부분에서 처음 제출한 소견서로 질병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였음.


이럴경우 어떤 서류가 더 접수 되어야 실비지급이 가능한지요?  지금까지 지급했던 보험금을 갑자기 안 줄수도 있는건지. 심사관의 성향에 따라 지급거절 가능한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질병으로 인한 성장장애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 내부 규정의 변경이나 담당자의 재량 등으로 인해 지급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