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문의
11월 6일 발생한 사고입니다.
전 오토바이 상대는 차량(레이)이고 사고 지역은 파주 용이5교차로입니다.
저는 우회전을 위해 4차선으로 진입했고 우회전 시작이였고 상대는 방향 지시등을 켰지만 2차선에서 바로 4차선으로 진입하며 실선을 넘어 오토바이의 좌측 후미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앞 꽃 가게쪽에 정차후 사고 처리를 얘기하던중 가게 관계자분이 앞쪽으로 이동을 부탁하여 오토바이를 이동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잡았고 대물, 대인을 다 접수 받았는데 상대가 본인 과실 100%를 인정 하지 않아 저도 대물을 접수 하여주었습니다..
경찰에 뺑소니 신고는 했고 담당자도 배정이 됐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