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판결과 7(상대방) : 3(저) 시 합의금 및 손해사정사 유무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초보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빼꼼 비져나온상태로 한참 멈춰있길래, 서행으로 지나가려하자 풀악셀로 제 차를 받아버리더라구요;;
처음엔 자기 잘못이라고, 브레이크를 엑셀로 잘못밟았다면서(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녹음) 인정해놓고, 나중에 쌍방과실로 말 바꿔서 재판까지 갔는데요..
억울하지만 재판결과가 7:3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건 맞으나, 이상사태를 인지하고도 지나가려한 제 과실도 인정된다네요;;;
1. 사고 정보
- 상대방 : 차량은 아반떼 중고차, 앞범퍼랑 좌측 문짝 쭉~ 제 차에 밀고 들어와 아작남, 아줌마 2명 탑승
- 제차 : 렉서스 RX450h, 앞범퍼, 그릴 완파, 조명등, 엔진룸 내부 소모품 일부 파손, 수리비 500만원, 성인2명 아이 2명 탑승
2. 사고 후 조치
- 상대방 : 입원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아주~ 오랫동안 한방병원 통원치료했다고 함 ㅋ, 전치 2주 진단서
- 저 : 아이들은 병원가기 겁나해서 처음 1주일만 다니고, 나머지는 시간될때 큰아들만 한번씩 따라가고 안감
저와 아내는 전치 2주 진단서 발급하고 각자 회사 병가2주 신청, 이후 약 3달간 주 2~3회씩 일과 중 병원 통원
3. 문의사항
- 대물 및 렌트는 과실비율로 각자 보험사에서 지불할 것이고, 대인은 과실이랑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합의금의 경우, 과실상계하여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실상계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제 연봉이 작년 기준 8천만원, 아내 연봉이 작년 기준 6천만원 가량 됩니다. 휴업손해배상에 해당 연봉으로 적용 되는지요?
- 재판 신청, 이의제기 등을 통해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사고 : 5월 초, 판결 : 11월 초)
손해사정사 통해 진행하면 저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