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풀사고 관련

파도풀사고 관련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지난 8/20 워터파크에서 파도풀에 휩쓸려 모르는 사람과 충돌 후 안와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워터파크에 보상 접수를 진행하였고, D*보험에서 한국해***손해사정(주)라는 곳에 위임하여 

해당 회사의 담당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현재까지 치료비 수술비등 해서 약 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해당담당자(즉**손해사정(주))에서의 답변은 

1안으로 시설소유관리자 담보 보상한도 1억 내 

2안 구내치료비 담보 100만원 내

인데 시설 및 관리 부주위가 아니라 2안의 구내치료비 담보로 100만원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충돌에 대한 안내방송, 파도에 휩쓸릴수 있다는 안내, 또는 파도풀에 대한 인원제한, 사고 후 구조요원의 조치 이런건 전혀 없었고 사고당사자가 직접 의무실 방문하였는데 100만원만 보상을 받는게 맞을가요 ?


만약 100만원 보상 시 추가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워터파크 과실이 있다해도 많아야 20%정도로 보이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해도 과실상계하면 100만 원 정도에서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차라리 부딪힌 가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접수해달라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