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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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수술1) 앙측 안검황색종으로 10월14일날 수술적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수술전 미리 보험회사예 확인차 연락했을 때 항담하신분이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더라도 치료목적으로 할 경우 부과세 10%로 발생되지 않으면 외모개선이 아닌질병으로 인한 후술이라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고하네요.ㅜㅜ


수술2)음식 섭취시 입술 안쪽을 몇차례 깨물어서  안쪽 근육이입술 바깥쪽으로 자꾸 부풀어 올라 자다가도 막 깨물어 피가나고 염증이 생겨 눈수술과 같은 날 입술 안쪽 근육층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안된다고하네요.

 제가 너무 화가나는 것은 전 절대 미용목적이 아닌데 담당자라는 분이 자꾸 미용목적만  말씀한것과 엄현히 질병이라는 치료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말만하고 면책종결 시킨것이너무 억울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2009년 이전 실비가 아닌 이상 미용목적으로 실비 지급이 안될 듯 합니다.

2. 입안 절제수술은 실비 지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치료 목적이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음에도 지급 거절한다면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