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책임보험만 가입시
10/24 교통사고 발생. 정차중 후미추돌로 인해 상대방과실 100프로 판정났습니다. 한의원 입원중.
코뼈 골절로 수술은 하지않아도 되는 범위고 오른쪽 무릎 타박상 허리 어깨 통증 두통 어지럼증 있음
가해차량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본인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후 치료중입니다.
*궁금한점*
-무보험차 상해와 자동차 상해중 어떤게 합의금이 더 산정되는지?(합의금, 위로금, 향후치료비, 교통비 등)
-본인 보험사측에서는 무보험차 상해와 자동차 상해가 별도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DB보험)
-가해차량이 책임 보험일때 치료 충분히 받은 후 합의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