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 책임보험만 가입시

가해차량 책임보험만 가입시

교통사고

10/24 교통사고 발생. 정차중 후미추돌로 인해 상대방과실 100프로 판정났습니다.  한의원 입원중.

코뼈 골절로 수술은 하지않아도 되는 범위고 오른쪽 무릎 타박상 허리 어깨 통증 두통 어지럼증 있음 

가해차량 책임보험만 든 상태라 본인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후 치료중입니다.


*궁금한점*

-무보험차 상해와 자동차 상해중 어떤게 합의금이 더 산정되는지?(합의금, 위로금, 향후치료비, 교통비 등)

-본인 보험사측에서는 무보험차 상해와 자동차 상해가 별도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DB보험)

-가해차량이 책임 보험일때 치료 충분히 받은 후 합의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무보험차 상해, 자동차 상해 둘 다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 지급 됩니다. 약관 지급기준상 합의금 산정 시 차이는 없습니다.
2. 무보험차 상해로 진행하게 되면 지급한도 걱정없이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