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학교에서 사고 배상책임 2년전 초등학교1학년일때 2020.8월쯤 같은반아이가 밀어서 발 기브스3주를 함.그때는 몰라서 그냥 넘어감. 시간이 지나서 계속적으로 재발하여 알아보니 소멸시효3년이 있어서 지금 청구를 진행하려함. 그당시에는 학교안전공제회 접수를 안함. 담임선생님만 알고 넘어감.주말 이후 현재 담임과 통화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접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진행해야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이상 학교안전공제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해 달라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고가 아닌 이상 학교안전공제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해 달라고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