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연회장 내 사고

웨딩홀 연회장 내 사고

배상책임

결혼식 참석 차 부산을 방문했다가 연회장에서 아기가 넘어져 눈 옆 피부가 찢어져 3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해당 웨딩홀에 전화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유선통화로 녹음하였습니다.


당시 웨딩홀측 직원 중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있는 직원은 없었다고 하고, 아기의자는 3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1 개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따로 미끄럼주의 라던지 이런 경고판은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하네요.


웨딩홀 인근 성형외과에서 상처 치료하고 지금은 경기도에서 소독 받으러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DB 보험에 사고 접수 처리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의하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히 어떻게 넘어졌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웨딩홀 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로금 및 치료비, 흉터제거비용을 과실상계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