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하였으나 설명 듣지 못함
보험 가입 당시 타사에 암보험 1억 가량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지인 설계사가 보험 바꿔달라고 하여 기존 보험 해지하고 지인에게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방에 대한 전기간 부담보 조건이 있었는데 지인 설계사가 이 부분 설명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서명하라는데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물론 전기간 부담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보험을 새로 가입할 리 없습니다.
가입 후 8개월이 지나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필서명 하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가입한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설계사도 부담보 부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