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하였으나 설명 듣지 못함

자필서명 하였으나 설명 듣지 못함

개인보험

보험 가입 당시 타사에 암보험 1억 가량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지인 설계사가 보험 바꿔달라고 하여 기존 보험 해지하고 지인에게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방에 대한 전기간 부담보 조건이 있었는데 지인 설계사가 이 부분 설명하지 않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서명하라는데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물론 전기간 부담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면 보험을 새로 가입할 리 없습니다.


가입 후 8개월이 지나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자필서명 하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가입한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일까요?


설계사도 부담보 부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문의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