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상대방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교통사고

10월5일 2차선 코너길 주행중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발생.(경찰 신고 접수되어 블박확인 후 상대방 과실100프로함)

차량에는 저 ,와이프,8개월 아기 탑승 (차량은 폐차해야됨)

사고 후 응급실에서 와이프와 아기는 엑스레이 저는 CT까지 촬영

첫째 아이와 직장 사정으로 10일간 입원 치료 후 통원치료중

저는 뇌진탕 증상 및 목.어깨.허리.무릎 염좌 진단을 받앗으며 입원 중 두통 및 왼쪽 팔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진료예정

와이프는 목.어깨.허리 염죄 진단받았으며 아직도 통증이 지속되어 진료예정

아기는 입원 중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였고 

사고 후로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다가 30여분을 악을쓰며 우는 경우가 지속됨


상대방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아야겠다고하니 합의금 150 /150 /60 에 합의를 하자고하는데 저와 와이프는 아직까지 사고 통증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기는 아직 8개월 밖에 안되서 어떠한 치료와 사고 휴유증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하나요?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보수금액을 제외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두통, 팔저림 증상이면 목 디스크가 의심이 되네요. mri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합의금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폐차될 정도로 사고가 컸고, 10일 입원하였다면 아기를 제외하면 150은 너무 적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하면 수수료 제외하고도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