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 배상책임문의 배상책임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후 3개월이 지난후에 풋살을 하다가 뒤에서 태클을하여 재파열이 되었습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을 요구하였지만 성하지못한 몸으로 축구를 한것이 과실이크다고 접수를 못해준다고합니다.배상받을수는 없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전화하기 축구같은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일배책 적용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보험 접수를 안해주면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구같은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일배책 적용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보험 접수를 안해주면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사 회원만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