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 배상책임문의

십자인대파열 배상책임문의

배상책임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후 3개월이 지난후에 풋살을 하다가 뒤에서 태클을하여 재파열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요구하였지만 성하지못한 몸으로 축구를 한것이 과실이크다고 접수를 못해준다고합니다.

배상받을수는 없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축구같은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는 일배책 적용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보험 접수를 안해주면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