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에 사고는났구요
가해자 졸음운전추정 신호위반해서 인정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운전자 친동생, 조수석동승자 친언니 탑승했습니다
저흰 친언니측이구요.
친언니분이 쇄골뼈골절수술, 갈비뼈 골절
초진7주나오고 총9주진단받고 입원중입니다
친동생분은 2주진단받고 민사합의하고퇴원하셨어요
아직경찰조사는 받지않았다고 하십니다
가해자측에서 아직 합의금 이야기는하지않고있구요.
형사합의를 가해자측만 하는건가요?
운전자인 친동생과도 합의를해야되나요?
운전자측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