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의서 등급문의할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6살인데 이모차를타고가다가 고속도로였는데 빗길에 미끄러지는사고를 당해서 차가전복되었고 아이는 비장3분의2손상, 간손상,췌장손상을 당했습니다 복강내출혈이 있어서 피가 많이고여있고 수혈까지 해야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하였지만 비장을절제해야하고 췌장도일부를 절제해야되는 수술이라 아이가너무어려서 장기절제는 수술후 성인이될때까지 약을먹을수도있고 유착가능성이커서 많이위험할것같다고 아이들은 회복력이 성인보다 많이 뛰어나기때문에 보존적치료를 하면서 검사상 수치가 더 안좋아질것같으면 당장응급으로 수술을해야할수도 있을것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5일을입원하였고 20일이넘게 금식을하면서 중심정맥관시술을 시행해서 영양공급등 약물치료를 했습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회사를 너무오래 휴가낼수없고, 집에아이들도있어서 호전이되고있다면 외래로치료를 하면안되냐고 부탁을해서 퇴원하였고 2주마다 외래를잡고 피검사, CT등 진행하기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희쪽보험사(현대해상)에 보험청구를했는데(진단서,상세내역서 제출) 상대측(삼성화재)보험사의 지급결의서가 와야 위로금보상이 가능하다고해서 상대측에말해서 지급결의서를넣었습니다 며칠뒤 현대해상에서 전화가와서 지급결의서가 잘못된것같다며(14급으로되어있었음) 다시보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상대측에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등을 보냈고 지급결의서를 다시보내달라하니 수술을안했으니 14급이라고 하더라구요 단순타박상정도가 14급이라고 하고, 전치5주가나왔고 향후계속경과를보면서 치료받아야한다고 진단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왜 우리측보험사에선 등급이잘못됐다하고 상대측은14급이라하고 너무답답하네요 심지어상대측은 연락도 거의안되고 담당자는 저한테 등급표를보여달라는둥 중심정맥관시술도 잘모르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