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택시와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 시도하였지만 뒤에 택시가 너무 앞차 꼬리물기를하여 진입시도하다 다시3차선 중앙으로 돌아왔으나 2차선 택시가 차선을 밟고 제 사이드 미러를 친경우 입니다
3차선에 공무차량으로 인해 택시가 먼저 2차선으로 변경하였고 다들어가지 못하고 보조석 두바퀴가 차선에 걸린상태로 밀림으로인해 정차해 있었고 신호가 바뀌어 택시 앞차량이 출발과 낄려고했으나
다시들어오는 찬라에 2차선 사이드미러를 치고간 사고 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제가 2차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기에 택시가 차선을 밝고 3차로에 제 사이드 미러를 치고 가도 제 가해자 랍니다
그럼 바퀴가 네개가 2차선으로 다진입하지 못한택시가 2차선 차량이 맞는지요?
경찰예기로 택시 입장을 보면 다집입하지 못한 택시도 3차선 차량이 아닌가요?
제가 시도는 했지만 사고가날거같아 피하면서 사이드미러 사고이고 택시가 고의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고 대인 직접청구가 들어온 상탱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