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문방구에서 아기가 넘어져서 얼굴을 다쳤습니다

무인문방구에서 아기가 넘어져서 얼굴을 다쳤습니다

배상책임

무인 문방구에 형의 장난감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엄마아빠형 다친아기(15개월) 4명이 함께 있었고
엄마와 형이 물건을 고를때
한쪽에서 아기도 초콜렛을 골라서 잡아 들었습니다
통로는 많이 좁았고
다시 그걸 갖다 놓으러 가는 길에 아기가 아빠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보니 
눈밑이랑 코부분이 찍혀 피가 나더라구요.
다행히 코뼈는 갠잖았고 벌어지지 않아 꼬매지 않아도 되지만
부위가 깊고 크고 또 얼굴 중앙이라 
병원에서는 흉터가 생길거같아
한두달 매일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1. 이럴때 문구점에선 보상책임을 받을 수 없나요?

문구점측에선 아기가 아빠 발에 걸려 넘어진걸로
과실을 부여하는것같은데
아기가 얼굴을 찍힌곳이 

선반에 튀어나온 나무박스였고

나무 박스여서 상처가 심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나무 박스에 얼굴을 그냥 박았는데
문방구면 나이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곳인데

종이박스만 되었어도… 좀 덜 다쳤을것같고
맘이 속상하네요.

2. 상대측 보험 손해사정사가 다음주 오겠다는데(과실여부따지러)

문구점측 얘기처럼 아빠 발에 걸려넘어졌기때문에 ( 바닥에 물이 있거나 시설물 오작동으로 다친데 아니라) 100% 우리 아기 과실로 봐야하는건가요?

두달 매일을 병원을 가야하고 흉터치료도 해야하는데
100% 아기 과실로 떠안아야하는건지,  

비율은 나눈다면 저희쪽 과실은 어느정도인가여



3. 봉합은 하지 않았지만

병원에선 한두달 매일 통원치료와 레이저 흉터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면 치료비와 위로금 등도 얼마정도로 측정해서 받아야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상황만 보면 문구점 보다는 보호자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지나가는 통로를 방해하는 게 아닌, 넘어질 걸 예상해서 하단에 종이박스를 비치하지 않은 것까지 과실로 잡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