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수술, 손해배상건...

코수술, 손해배상건...

배상책임


본인은 2024년 11월에 서울 발산역 근처의 A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만곡증, 비염, 부비동염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후에도 코막힘 증세는 계속 되어서 집도의에게 이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는데 집도의는 ' 코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흐른다 ' 

라는 말만을 반복하였고 다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약 3개월의 회복시기를 기다렸는데 별다른 증상 개선이 없어서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보았고

똑같은 비중격만곡증, 비염, 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2025년 4월에 재수술을 시행하여 현재 상태가 좋습니다.


상대병원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유무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1차 수술의 의학적 기술분석을 자세히 해야합니까? 즉.수술전과 수술후의 CT 등을 비교하고 전문가의 자문서가 필요합니까 .     ..?    아니면 재수술의 서류만으로 보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2. 의사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의 승낙없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까..?

3. 병원의 보험사를 모를 경우에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 병원측의 보험접수부터 끝까지 위임해주실 사정사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사정사님에게 위임해야 합니까....?


회신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1. 우선 최초수술병원, 이후 재수술병원의 모든 의무기록(진료차트)와 영상검사결과(CD)를 요청하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초병원의 경우 배상책임청구가 진행될수록 서류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빨리 확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 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병원)도 어느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원만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상호간의 합의서 작성이 되어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보험사고 처리시 병원에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병원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보험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4. 보험접수까지는 직접 해주시고, 그 이후 절차부터는 손해사정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료배상의 경우 해당 수술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는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데, 해당 수술로 후유장해가 남는것이 아닌 단순히 수술의 효과를 보지못한 것이라면 의료배상 진행을 위한 상대(병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무조건 보상되는 것이 아닌 병원측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사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접수 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병원의 의무기록사본 전체 확보한 후, 상대측이 가입한 보험사로 사고접수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병원의 승낙 없이 직접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이 가입했을 법한 모든 보험회사에 청구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