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누수관련

배상책임

안녕하십니까 오픈천장으로 운영하는 줄넘기체육관 입니다.

체육관 내 천장에 배관을 바치는 철근이 빠져 살짝 배관이 빠진 상황입니다. 아래층에 물이 샜는데

체육관에선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윗층 피시방 주방자리에 배관이여서 6층에서 사용한 물이 저희 배관을 통해 새서

4층까지 피해를 준 상황입니다 가입된 보험이 없어 배상비용이 상당한데 저희가 다 보상해야하는건지

관리실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건지 책임소재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물을 사용하지않고 또 오픈천장이긴한데 저희가 천장에 손댈일도 없고 철근이 빠진걸 매일 체크할수도없고

줄넘기가 뛰면서 충격이 있지만 바닥에 있지 천장에 가해지는게 아닐꺼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해당 배관이 공용배관이거나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라면, 관리주체가 점검·보수 책임을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근이 이탈하면서 배관 이탈이 발생했다면, 이는 설비 결함 또는 유지·관리 소홀로 볼 수 있어 관리주체 책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사진자료, 배관 위치 및 구조도 확보, 관리주체와의 통신은 문서나 문자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