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으로사고

택시승객으로사고

교통사고

택시를타고가다 갑자기튀어나오는 택시와사고 뒤에타고있다 급정거시몸이앞으로뜅겨 운전석부딪힘 목이랑 왼쪽어깨아픔 사고나고택시기사와경찰서가서 사고경위서 및 아픈곳 사고경위서 적었응 경찰은택시에 보험접부받아 치료하라고했는데 택시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보라합니다 어텋해야합니까



손해사정사 답변 3
피해자 입장에서는 탑승 택시회사, 가해 택시회사 중 어디든 대인 접수 가능합니다. 우선 탑승 택시 기사한테 대인 접수해 달라 하시고, 거부 시 직접 택시 회사에 연락해서 대인접수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시거나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를 상대측 보험사로 제출하여 상법724조2항에 근거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상대방) 택시쪽에 보험접수 하시어 처리하시면 되는데,

만약 연락이 어렵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탑승하고 있던 택시 보험(공제)를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과실에 따라 서로간 추후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