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으로사고
택시를타고가다 갑자기튀어나오는 택시와사고 뒤에타고있다 급정거시몸이앞으로뜅겨 운전석부딪힘 목이랑 왼쪽어깨아픔 사고나고택시기사와경찰서가서 사고경위서 및 아픈곳 사고경위서 적었응 경찰은택시에 보험접부받아 치료하라고했는데 택시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보라합니다 어텋해야합니까
손해사정사 답변 3
피해자 입장에서는 탑승 택시회사, 가해 택시회사 중 어디든 대인 접수 가능합니다. 우선 탑승 택시 기사한테 대인 접수해 달라 하시고, 거부 시 직접 택시 회사에 연락해서 대인접수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시거나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를 상대측 보험사로 제출하여 상법724조2항에 근거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를 상대측 보험사로 제출하여 상법724조2항에 근거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상대방) 택시쪽에 보험접수 하시어 처리하시면 되는데,
만약 연락이 어렵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탑승하고 있던 택시 보험(공제)를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과실에 따라 서로간 추후 구상하게 됩니다.
만약 연락이 어렵거나 여의치 않으시면 탑승하고 있던 택시 보험(공제)를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과실에 따라 서로간 추후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