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유병자 보험 5년이내 수술)

고지의무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유병자 보험 5년이내 수술)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고지의무 관련해서 수정을 해야할 거 같은데

어디까지 말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려요

설계사는 다 괜찮다고만 해서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말한건데요.

일단 유병자 보험이라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5년이내 입원, 수술 부분이에요

외이도에 점같은게 있다고 로컬에서 대학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줘서 조직검사를 받았거든요. 이때 코드는 귀 및 외이도의 피부의 악성신생물이었고 조직검사와 귀 ct 이후에는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으로 나왔어요.

의사한테는 양성인 피부의 섬유증이라고 들었고요. 근데  제가 첫진료때 대학병원 간김에 평소 신경쓰였던 부분(목 부분에 침샘과 림프절이 만져진다/갑상선 물혹이 있는데 작고 물혹이니까 3년후에 한번 검사해봐라 들었다)까지 싹 다 말하니 의사는 그럼 귀ct에 좀 내려찍어서 목까지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의료진 간에 소통문제가 있었는지 귀만 찍혔고 결국 목 ct랑, 목 초음파는 3달 후에 같은 날 받게 됐어요. 목 ct에는 반응성림프절가능성이라고 나왔고, 목 초음파에는 몇몇의 정상 림프절 있고, 정상형태의 림프절이고 크기도 정상범위 이내이다. 병적인 상태 아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 ct, 초음파 모두 1명의 영상의학과 교수의 소견이고요. 결과를 보고 담당 교수는 걱정할거 아니라며 혹시 커지거나 하면 항생제를 먹으라고 했습니다.(이건 진료실에서 들은 내용, 기록 없음/ 6개월 후에 오라는 기록만 있음) 6개월 후에 오라고 해서 6개월 후에 갔고 촉진 시 변화가 없어서 다시 6개월 후에 오라했는데요.(이때 코드는 상세불명의 림프절비대) 진료가도 그냥 촉진만 하길래 자가 촉진시 변화가 없어서 그냥 안갔어요. 지금 마지막 진료로부터 2년이 반이 됐는데 여전히 변화 없어요. 

제가 어디까지 고지를 해야할까요? 진료기록에 전부 다 나와있어서 귀 조직검사만 고지해도 될지 목 림프절 부분까지 다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5년이내 수술인 외이도 조직검사만 말해도 될런지요. 나중에 외이도 조직검사와 목 림프절검사가 관련 있는데 목 림프절은 고지안해서 고지 위반이다라고 보험사에서 주장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0